데이터 결합전문기관 개념 알기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개념 알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3에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고 규정.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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