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기관 해설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여러 기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B 회사가 있을 경우 양 회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이 A,B 회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