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련 단어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설명 알아보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일목요연한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구축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국가회계법(2007.
10.
공포)은 2009.1.1일부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이 일어날 때를 거래로 인식하였으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경제적ㆍ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수입ㆍ지출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반면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ㆍ관리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투입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보이용자에게 양질의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