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뜻 정리
서비스명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관계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일 70,000원(보조 56,000원, 자부담 14,000원)
– 지원일수 :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