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관계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지원 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56,000원) 지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산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지원 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