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설명
서비스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관계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접수 기관
농·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