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설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설명

서비스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관계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접수 기관

농·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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