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설

서비스명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접수 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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