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제공 개념
서비스명
임산부 철분제 제공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제공
지원 대상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