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제공 개념

임산부 철분제 제공 개념

서비스명

임산부 철분제 제공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제공

지원 대상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신분증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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