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해설
서비스명
개별연장급여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