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서비스 목적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75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 382,770원) 지원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 등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등 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