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해설 알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해설 알기

서비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서비스 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73조의2,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지원 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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