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개념
서비스명
육아휴직급여
서비스 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지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