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설명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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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훈련연장급여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 실업인정신청서를 방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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