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설명 알기
서비스명
훈련연장급여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 실업인정신청서를 방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