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뜻 알아두기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관계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은 유공자 물량으로 10% 할당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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