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공급 개념 알기

영구임대주택공급 개념 알기

서비스명

영구임대주택공급

서비스 목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1600-1004 / LH콜센터: 1600-1004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myhome.go.kr

문의처 전화번호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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