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해설 알기
서비스명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 목적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