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장기전세 주택공급 해설 알기

장기전세 주택공급 해설 알기

서비스명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 목적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i-sh.co.kr

문의처 전화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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