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행복주택 공급 설명 알기

행복주택 공급 설명 알기

서비스명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 목적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상세 (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평균소득’이라 함)의 100% 이하
– (자산)본인 총 자산 0.78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월평균소득(이하 ‘세대소득’이라 함)이 평균소득 100%이하)
– (자산)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37억원, 자동차 0.2468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68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68억원

○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68억원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공급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myhome.go.kr

문의처 전화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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