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서비스 목적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관계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지원 대상
○ 전제조건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동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수산업혐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 일반 농어민
ㆍ(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ㆍ(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ㆍ(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신청 방법
관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2. 농업인:농지원부 등
3. 양축가: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4. 어업인: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 서류 중 하나
5. 임업인 :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문의처 전화번호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