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서비스 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1학기 신청종료. 2학기 신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농식품부 및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50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