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개념
서비스명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
서비스 목적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관광한국의 질적 수준을 제고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지원 내용
○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갖춘 자에게 활동비 지급(1일 5만원)
지원 대상
○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양힉 작성 제출
접수 기관
관광기반과
문의처 전화번호
044-203-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