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다함께 돌봄
서비스 목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
지원 내용
○ 정기,일시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 센터별 서비스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온라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llDayCareNotice.do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