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다함께 돌봄 뜻 알아보기

다함께 돌봄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다함께 돌봄

서비스 목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

지원 내용

○ 정기,일시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 센터별 서비스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온라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llDayCareNotice.do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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