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서비스 목적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영어평가, 면접심사(역량, 영어)
○ 수산업 훈련비자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심사(역량, 영어)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약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비자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비자 : 수산계 고등학생, 해양수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4-861-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