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환경지킴이
서비스 목적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물환경보전법(제22조)||물환경보전법(제3조)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주민감시요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의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및 순찰, 보호지역 주변 정화활동 수행
○ (5대강 지킴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5대강 하천감시 및 정화활동 수행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주민감시요원) 보호지역(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
○ (5대강 지킴이) 해당지역주민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
오늘 바로 찾아볼만한 지원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