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환경지킴이 해설 알아두기

환경지킴이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환경지킴이

서비스 목적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물환경보전법(제22조)||물환경보전법(제3조)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주민감시요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의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및 순찰, 보호지역 주변 정화활동 수행

○ (5대강 지킴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5대강 하천감시 및 정화활동 수행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주민감시요원) 보호지역(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

○ (5대강 지킴이) 해당지역주민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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