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개념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서비스 목적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4월, 7월~8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2-2181-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