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개념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개념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서비스 목적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관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4월, 7월~8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2-2181-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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