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초기창업패키지
서비스 목적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대상 사업화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 안정 및 성장 지원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공고 시기별 상이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초기창업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