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초기창업패키지 뜻 알아보기

초기창업패키지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초기창업패키지

서비스 목적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대상 사업화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 안정 및 성장 지원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공고 시기별 상이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초기창업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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