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즈쿨 설명
서비스명
청소년비즈쿨
서비스 목적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도전정신,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한 선정
*지원대상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의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센터
지원 내용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동아리 운영, 전문가 특강, 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지원 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매년 1~2월(예정)
신청 방법
지정된 신청기간 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4-410-1951, 1952, 195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