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도전 K-스타트업 뜻

도전 K-스타트업

서비스명

도전 K-스타트업

서비스 목적

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창업자 발굴 및 창업분위기 확산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지원 내용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후속지원 연계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7년 이내인 자(팀)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지정된 신청기간 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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