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K-스타트업 뜻
서비스명
도전 K-스타트업
서비스 목적
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창업자 발굴 및 창업분위기 확산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지원 내용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후속지원 연계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7년 이내인 자(팀)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지정된 신청기간 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42-480-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