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뜻 정리
서비스명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서비스 목적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1조)||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K-척도, S척도) 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웹사이트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