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선정 기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정의 : ‘경력단절 여성 등’ 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한 구직 신청서 작성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