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뜻 알아두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뜻 알아두기

서비스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선정 기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정의 : ‘경력단절 여성 등’ 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한 구직 신청서 작성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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