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제대군인 교육지원 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설명

서비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관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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