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관계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88천원∼5,093천원으로 차등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NewServiceLogin.do?capp_biz_cd=PG4CADM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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