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념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서비스 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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