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뜻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명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의0, 제0항)||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상담,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알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4일간(총 15시간 이상) 진행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 <이런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 결혼이민여성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
–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사항 등 취업 기초 소양을 배우고 싶은 분
–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준비하고 싶으신 분

○ 서비스 제공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 (서울) 서초새일센터, 은평새일센터, 용산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강서새일센터, 노원새일센터, 성북새일센터, 관악새일센터, 남부새일센터
– (인천,경기)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영통새일센터, 성남새일센터, 안산새일센터, 시흥새일센터, 시흥새일(산단형)센터
– (부산,경남) 부산새일센터, 부산동구새일센터, 거제새일센터
– (대구,경북) 대구달서새일센터, 구미새일센터
– (광주,전라,제주) 목포새일센터, 순천새일센터, 여수새일센터
– (대전,충청) 대전새일센터, 세종새일센터
· 위 25개 새일센터 외에도 가까운 새일센터에 상담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신청

접수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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