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뜻 정리

고령자인재은행 뜻 정리

서비스명

고령자인재은행

서비스 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장년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관계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 다른 기관의 지원 여부

○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지원 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구직자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내외)

지원 대상

○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고령자인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인재은행) 참조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령자인재은행

문의처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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