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해설 알기
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서비스 목적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관계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 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