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설명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교육,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장애인 우선 이용(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인도 진료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전국 18개소)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221 참고
지원 대상
○ 무료진료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방문: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구비 서류
○ 재활 병, 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 병, 의원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함.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
– 시, 군,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접수 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