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용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설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설명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교육,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장애인 우선 이용(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인도 진료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전국 18개소)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221 참고

지원 대상

○ 무료진료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방문: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구비 서류

○ 재활 병, 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 병, 의원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함.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
– 시, 군,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접수 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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