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서비스 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관계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 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61-93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