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설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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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서비스 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관계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 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atess.at.or.kr

문의처 전화번호

061-93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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