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설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설명

서비스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 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유형

이용권||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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