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설명 알기
서비스명
해산급여
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선정 기준
○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9&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