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개념 정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개념 정리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선정 기준

○ 서비스 신청을 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2-2100-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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