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개념 정리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선정 기준
○ 서비스 신청을 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2-2100-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