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관계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0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08년부터) 기준소득 금액(월)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전화번호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