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해설 정리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해설 정리

서비스명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서비스 목적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선정 기준

○ 사업성, 고용 효과 및 자금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함

지원 내용

○ 2020년도 사업공고 기준 지원내용
– 시설자금 : 5년 거치/5년 상환, 융자한도액 30억원,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상황, 융자한도액 5억원,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지원 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업 및 확장기업과 폐광지역진흥지구 내로 이전하는 기업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 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방법

○ 동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속한 7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에만 지원되는 사업
○ 한국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매년 초 당해연도 사업공고 진행)
○ 신청서류의 제출처는 해당 시군 담당 부서(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해당 시군 1부, 한국광해관리공단 1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처 전화번호

033-902-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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