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재활의료센터 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 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접수 기관
(경인재활의료센터 병원 032-899-4595, 강원재활병원033-248-7711,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042-338-2352, 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66, 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5, 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