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설명 정리

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오존층 파괴물질(CFC(프레온가스), Halon(소화 약제), 1,1,1-TEC(메틸 클로로폼) 등)의 사용량 절감, 배출 억제, 대체 물질로의 전환 촉진

관계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7조의5, 제0항)||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후 결정

지원 내용

○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을 대체물질 적용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후 결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방법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우편 및 유선으로 신청

구비 서류

기금 융자추천 신청서(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요자 금의 세부내용 근거자료

접수 기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문의처 전화번호

02-2088-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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