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의0, 제0항)||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국제표준, 선진국 보안인증, 필수인증 등) 획득 지원
○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유형
현금||현물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기한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신청 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으로 제출
구비 서류
(온라인제출자료) 사업 신청서,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서,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61-82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