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해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해설

서비스명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서비스 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관계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의처 전화번호

044-203-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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