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해설 알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해설 알기

서비스명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사람
–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지원 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 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ㆍ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만 지원대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재학생 신청은 마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2월 24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af.go.kr

문의처 전화번호

1599-2000

지금 바로 확인해야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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