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개념 정리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개념 정리

서비스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관계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지원 내용

○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근 3년간 15억원 이내

①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②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

문의처 전화번호

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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