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퇴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전화번호
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