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 전화번호
1577-1389